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[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4)]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
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 |